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김대진) 회원 3천34명은 14일 개발지연에 따른 토지보상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청원을 3천34명의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경기도 등 6개 기관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청원서에서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1976년 남단녹지 지정이후 장기간 동결돼 주변지가와 비교해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택지개발 발표로 주변지가는 폭등하고 있고 개발 및 보상지연으로 상대적 손실을 보고 있어 보상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시 추진위와 협의하고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줄 것도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주대책과 관련, “선입주 후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근린상가지역은 100평 이상, 일반주거지역은 150평 이상 돼야 하고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법령이 규정한 국민주택 최대 평수를 배정하며 개발로 인한 실직 실업대책으로 생계형 상가부지를 조성해 관내 주민에게 분양해달라”고 건의했다.

추진위는 이밖에도 택지개발로 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착취행위라며 세금 100% 감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추진위의 청원에 대해 건교부, 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은 상당부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상 및 개발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