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가평지역 주민들이 여주·양평·가평으로 획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를 남양주로 분할 이전을 추진하고 나섰다.
1일 (가칭)가평군국회의원선거구획정분할이전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에 따르면 범추위는 최근 상면·북면·가평읍 이장협의회 회의장을 찾아 현재의 선거구 불합리성과 선거구 분할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송기욱 범추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 시 가평주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정치권의 게리맨더링으로 여주시를 편입시키는 등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됐다”면서 “여주·양평·가평선거구는 단일 선거구이나 가평과 여주는 완전히 생활권이 다른 지역임에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일선거구로 편입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법원, 검찰청, 세무서, 경기도청, 경찰청, 건강보험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분야도 현재 지역구의 여주·양평과는 전혀 다르지만, 남양주시와는 대부분 일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남양주로 선거구가 이전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역개발 계획 수립에서도 같은 생활권이어야 계획수립이 용이하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14년 8월 말 기준 61만 명을 넘어선 남양주의 경우 필연적으로 선거구가 분할돼야 한다”며 “남양주(인구 상한선 27만7천명)는 헌재 판결에 따라 갑·을 선거구가 갑, 을, 병으로 분구가 필연적이어서 지적선과 생활권이 같은 가평선거구는 남양주로 편입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가평/김민수기자
가평 “국회의원 선거구(여주·양평·가평군) 남양주로 이전”
범추위, 1만명 서명운동… “여주와 생활권 달라 불합리”
입력 2015-03-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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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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