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2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공조해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의정부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찰서 수사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공안부를 중심으로 선관위, 경찰과 수사 공조를 통해 관내 9개 시·군 41개 조합의 과열·혼탁 선거에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및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단계별 근무지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선거수사 전담반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의정부/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