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모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수리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현실적으로 국보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 철폐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현수막을 통해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표현이 다소 급진.극단적이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신고 불수리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나씨는 지난해 2월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미군부대인 춘천시 캠프페이지 앞 등 두곳에 내걸기 위해 옥외광고물등표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춘천시가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연합>
“'국보법철폐'현수막, 표현의 자유”판결
입력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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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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