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동두천 미군클럽에 갇혀 윤락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다 강제출국된 11명의 자국 여성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 노무관(labor attache)인 레이델루스 콘페리도(Reydeluz D Conferido)씨는 16일 “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성매매를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신해 업주를 상대로 착취, 윤락강요, 감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하고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공익소송위원회의 도움으로 이상희(30·사시38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본국 정부로부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 3월초 예술흥행(E-6) 비자로 동두천 C클럽에 취업한 필리핀 여성 11명은 국내 도착 즉시 업주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업소 2층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받았고 욕설등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면서 월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대사관측은 주장했다.

또 이들 중 26세의 필리핀 여성은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유산까지 경험했으며, 만 17세 미만 소녀까지 클럽으로 팔려와 접대 및 윤락에 내몰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사관측은 전했다.

대사관측은 5월말 필리핀 여성들이 동두천 미군 클럽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한국인의 제보를 받고 6월17일 경찰청의 도움으로 피해 여성들을 구출해냈지만 이들은 6월말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됐다.

정부간 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 한국사무소도 필리핀 여성감금 윤락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제네바 본부에 제출한데 이어 여성부와 합동으로 기지촌 주변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대사관측은 재판에 대비, 자국 피해 여성들의 진술서 및 진술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한국어로 번역까지 마친 상태다. <의정부·동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