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해 신고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의 상당 부분이 전문신고꾼인 일명 '쓰파라치'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중점 신고하는 신고꾼들에 이어 제2의 '카파라치'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4천385건, 1억3천270만원으로 이중 70%에 해당하는 8천여만원이 전문신고꾼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올 8월말 현재 1천97건, 7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671건, 1천740만원으로 80%가 전문신고꾼이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올 6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1.2배 증가한 319건, 1천9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중 절반가량이 전문신고꾼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주 단속대상인 주택가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의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대신 운전자들의 담배꽁초 버리기 같은 손쉬운 분야에만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
택시운전기사 김모(43)씨는 “올 들어 2번이나 적발됐다”며 “신고꾼들이 적발이 쉬운 운수업 종사자들만 타깃으로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휴지나 담배꽁초가 5만원이며 신고자에게는 지역별로 과태료의 60~80%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신고가 늘면서 예산이 부족해 포상금을 몇 개월째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포상금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전문꾼'이 쓸어간다
입력 200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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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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