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1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김성환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18억7천만원을, 유진걸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5천만원을, 이거성씨에게는 징역 4년및 추징금 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아들과 그 추종세력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 국가기관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홍업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짤막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홍업씨는 99년 4∼8월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회사 화의인가를 신속히 받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원을 받는 등 고교동창인 김성환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등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