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올 초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부동산 관련 각종 법규와 정책으로 혼란스런 일반인들은 이들 정책에서 발표되는 용어를 이해하고 그 적용지역과 시기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잇단 대책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 등 비슷한 의미의 용어들이 많다. 이들 용어를 정리해 본다.

■투기과열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된 용어로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월간 청약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해 지정한다.

현재 서울 전지역과 고양시 대화·탄현동 및 풍납·일산2지구와 남양주 호평동과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 화성시 태안읍·향남·봉담·동탄지구, 인천 부평구 삼산1지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된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시장 등의 분양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는 공개경쟁에 의해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또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현실화하는 한편 청약경쟁률이 기준을 초과해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건교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투기우려가 없는 평상시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에 대처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정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양도세율(9~15%)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에서는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무겁게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땅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전체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로 상승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최근 아산신도시 배후지 일원이 2005년 4월까지 추가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나대지를 거래할 때는 사용용도, 매입가격규모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허가를 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과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는 성남, 용인시 일부 등이다.

정부는 파주, 화성, 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북제주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땅값이 급등할 조짐이나 우려가 있는 곳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동향을 주시하는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성남, 하남, 용인, 화성, 시흥, 파주시가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