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전 안산시장(사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정보를 이용해 수십만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땅투기를 하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억원의 돈을 받아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권태호)은 21일 박 전시장(66)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사업승인변경대가로 박 전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주)D주택 회장 김모(57)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박 전시장을 도와 해제 예정지역의 그린벨트를 타인 이름으로 사들인 뒤 되판 박 전시장 비서인 조카 박모(34)씨와 주간신문 발행인 박모(47·C건설 대표)씨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시장은 재임중인 지난해 12월 안산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84만2천㎡가 해제조정 우선순위 1위로 평가받은 사실을 알고 조카인 박씨 등을 앞세워 이 일대 농지와 임야 등 36필지 12만평을 117억원에 매입해 지난 4월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토록 한 혐의다.
박 전시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인 W산업(주)의 거래내역을 조작,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땅매입에 보태고 명의신탁한 이 땅 45필지를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전매해 18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시장은 또 지난 99년 7월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난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아파트(2천94가구)에 대해 시행사인 D주택 회장 김씨로부터 “고층의 대형 평수로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고 이를 허가해준 뒤 W산업의 레미콘 3만5천665㎥(15억8천여만원 상당)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안산>
박성규 前안산시장 구속
입력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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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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