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헹가래도 잘못 치면 큰 일 나겠군'

고교 졸업식 날 졸업하는 선배를 헹가래 치다 중상을 입혔다면 후배 학생들의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는 22일 고교 졸업식 때 헹가래를 받다 허리 등을 다쳐 사지가 영구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정모 씨(20) 가족이 K학교법인과 후배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들이 연대해서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만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 감독 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정 씨도 자청해 헹가래에 응한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 피고 부모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졸업식에 앞서 교내 서클 회장 등을 소집,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안전지도를 하고, 당일에도 순찰 지도를 한 교장이나 교사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안전 교육을 따르지 않아 우연히 돌발적으로 벌어진 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가족은 정씨가 재작년 2월 K학교법인 산하 고교 졸업식 날 독서 동아리 후배들의 졸업축하 헹가래를 받다가 후배들의 실수로 땅에 떨어지면서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사지 마비로 혼자서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