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탈락한 포스코건설이 22일 성남시를 상대로 가칭 버츄얼카운티(주) 태영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포스코건설측은 소장에서 “성남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공모조건을 위배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영컨소시엄을 지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측은 또 시가 태영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예정심사일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심사자료를 유출한 데다 불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사결과의 번복 등 온갖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모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은 군인공제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4월22일 성남시가 추진하는 분당 백현유원지 일대 6만3천여평 부지에 대한 대규모위락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공모에 참여했으나 지난 1일 (주)태영이 주관하는 가칭 버츄얼카운티(주) 태영컨소시엄에 밀려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심사절차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