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6시간 가까이 통행에 제한을 받은 한 장애인이 해당 경찰관들로부터 통행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3일 6시간 가까이 청와대 앞 통행을 제지당했던 뇌성마비 장애인 최창현(38)씨와 최씨를 제지했던 서울경찰청 경비대 소속 김모 경위와 박모 경사가 “통행권 침해행위는 과도한 직무집행이었음을 사과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도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뒤 광화문 역으로 이동하려다 김 경위 등에 의해 ‘행선지를 변경한데다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점으로 미뤄 경호경비상 위해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6시간 가까이 통행을 제지당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최씨의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1인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한데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씨의 1인 시위를 경비상 위해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청와대앞 통행제지는 과도한 직무집행"
입력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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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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