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들이 토지이용의 효율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던 '행정타운'사업이 곳곳에서 표류하면서 일부 시·군은 각종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도와 시·군들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 평택과 용인, 남양주, 이천 등 도내 6~7개 시·군에서 시·군청과 의회, 교육청과 경찰서 등을 한곳에 집결시키는 '행정타운'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정대로 진척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평택시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고덕면 어염리 일대 15만㎡에 시청과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등을 유치해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해당 부지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 건설업체 소유가 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천시도 지난 99년부터 중리동 일대 부지 6만여㎡를 매입해 행정타운을 추진중이나 지난 8월 경찰서만 들어섰을뿐 청사건립에 들어갈 500억여원의 재원마련이 어려워 사업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양주군도 행정타운 예정지인 주내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여부가 확실치 않고 남양주시의 경우 지금동 일대 59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만 세우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시장 교체 이후 사업에 대한 검토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특히 용인시는 지난해 역북동 일대에 시청과 시의회만 들어서는 종합행정타운을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명칭을 바꿔 문화예술원과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을 추가로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610억원으로, 모두 한곳에 추진될 이들 사업은 지난 9월 각각 개별사업으로 도 투·융자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현행 투·융자사업심의지침에 따르면 2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의 경우 중앙투·융자심의위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도 투·융자심의에 참가했던 한 전문가는 “시·군들이 대규모 행정타운 사업이 차질을 빚자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며 “관행이나 복잡한 심의를 이유로 행정타운사업을 쪼개서 추진하면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