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부지를 놓고 여주시와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고조됐던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경인일보 1월 28일자 21면 보도) 문제가 절충안에 따라 일단락됐다.

12일 여주시와 법무부는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를 옛 수원지검 여주지청 건물(여주시 상동 361 일대)로 이전하는 대신 향후 시청사를 신축할 경우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재이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시와 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협의기구는 법무부와 14차에 걸친 협상끝에 이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홍문동에 있는 여주보호관찰소는 곧바로 옛 여주지청 건물로 이전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과 정보화교육장 설치, 주차장 개방, 주민 쉼터 조성 등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 집합교육이나 관할구역 외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청사 외곽의 담장을 정리하고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여주/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