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경인지역 당선자 상당수가 선거 과정에서 불·탈법사실이 적발되는 등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끝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기지역 177명의 당선자 가운데 34명, 인천은 21명의 당선자 중 3명이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인지역 당선자 5~7명 중 1명이 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경기지역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혹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권자 1천60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당선자가 각각 입건됐다.
또 다른 당선자는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단체에 후원을 한 당선자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기는 물론 인천에서도 경로당을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지급한 당선자들이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검찰은 선거일인 3월 11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당선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향후 당선자 혹은 그 측근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입후보자를 포함 23명을 내사 중이며, 인천선관위는 불법행위 17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검찰과 선관위도 당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선거 사범을 적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가 제한적인 탓에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불·탈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낙선자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선거 전담반을 연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강영훈기자
조합장 당선자, 5명에 1명꼴 수사대상… 후폭풍 커지나
식사 대접·경로당 유류비 지급·운동기간 이전 유세등
경기 34명 선거법위반 혐의… 당선무효형일땐 재선거
입력 2015-03-12 23:3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3-13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