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축주 명의를 쪼개는 수법으로 부담금을 챙기고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긴 건설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 등 57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건설업자들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 도로와 학교부지 등 각종 시설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9가구 이하이면 건축허가만 받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했다.
검찰은 민원해결을 위해 이들의 범법행위를 눈감아 준 예강환(62) 전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24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D건설 대표 정모(47)씨와 Y건설 대표 정모(45)씨 등 건설업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건축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800만원을 받은 용인시 전 건축과장 이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알선 대가로 Y건설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은 J은행 서울 모 지점 정모(46) 전 지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건축허가와 관련 업자와 공무원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M건축사무소장 임모씨 등 브로커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건설 정씨는 2000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에 777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며 친.인척과 회사 임.직원이 18∼19가구씩 짓는 것처럼 속여 부담금을 남긴 혐의다.
예 전 시장은 D건설이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447가구의 아파트를 777가구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허가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D건설의 경우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강환 전 시장은 D건설이 짓는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주민들이 진입로를 요구하는 민원이 거세자 D건설이 이 아파트 주민들의 진입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난개발' 용인 건설비리 업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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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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