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아파트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편법허가를 받아내는데 직접 개입했다가 현장소장 등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곽상도)는 24일 예강환(63) 전 용인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진환(45) 전 용인시 건축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편법허가를 받은 Y건설 대표 정모(45)씨와 이 회사 상무 송모(44)씨, D건설 대표 정모(47)씨, (주)C건설 대표 이모(45)씨 등 5개 시행업체 관계자 6명을 뇌물공여 및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삼성중공업 현장소장 김모(52)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46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D건설은 지난 99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 9만여㎡를 매입한 뒤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와 유통단지로 계획돼 아파트 사업승인 부지에서 제외되자 친인척 등 제3자명의로 분할, 소유권을 이전한 뒤 24개동 448세대로 쪼개 개별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또 지난해 5월 40평형대 이상 대형평형의 분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단지를 42개동 777세대의 중소형평형대로 설계변경을 신청한 뒤 예강환 전 시장으로부터 인근 아파트 입주민간 도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40억원 상당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받은 혐의다.
D건설 인접부지 11만여평을 아파트 사업부지로 매입한 Y건설도 지난해 4월 이 회사 직원 명의로 총 20개동 464세대로 나눠 편법허가를 받았다.
Y건설은 또 이 전 건축과장에게 1천300만원, 부지매입자금 15억원을 대출해준 기업은행 모지점장 정모(46)씨에게 1천800만원 등 관계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시행업체 가운데 3개 업체와 시공계약을 맺은 삼성중공업은 인허가 과정에 직간접 개입, 현장소장 김모씨가 공무원 로비 등 명목으로 C건설 대표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