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이, 본인 소유 건물 세든 카페 주인과 소송…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까지 출동 /AP=연합뉴스
가수 싸이가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세든 카페 주인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싸이 소유의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측 관계자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당했다. 

해당 건물에 2010년 4월 입주한 이 카페는 애초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건물주와 카페 운영자 사이에서 명도소송이 벌어졌고,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2년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싸이 쪽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일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이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싸이 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싸이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4월 첫 재판이 열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