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정덕모 부장판사)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재덕 전 수원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 전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유세를 펼치며 장미꽃 40송이를 청중에게 건네고 유세차량 광고판을 규정보다 크게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수원>
심 前수원시장 벌금 80만원형
입력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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