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평택항 서부두 잡화부두에는 시멘트 공장과 하역작업 등이 이뤄지는데 공장 가동과 하역 작업시 엄청난 분진 피해가 있어 왔음에도 해수청과 당진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타피오카라는 전분 원료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진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평택항 인근 지역 주민들 피해는 아랑곳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해수청과 당진시, 그리고 분진을 야기시키는 업체들을 규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청과 당진시가 적극 나설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성명서 발표 후 결의문을 통해 당진시에 ‘환경대책시설도 갖추지 않은 시멘트공장 설립 승인 즉각 철회’와 ‘서부두내 공장 및 하역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 보상’, ‘서부두 공장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민감시단 인정’ 등을 요구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