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하상가 각 점포마다 ‘법정 주소’가 생긴다.

부평구(구청장·홍미영)는 부평역, 신부평, 부평중앙, 부평대아 등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에 건물군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다른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생활이 불편했던 지하도상가에 대해 개별 건물별로 동·호 등 상세 주소를 부여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임의적으로 동·호수를 부여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업등록 등 공문서에는 법정 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여러 점포가 하나의 건물군으로 구성돼 하나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됐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택배 반송·분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기관이 해당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다세대 주택이나 병원 등 다세대가 사는 경우 법정 주소를 부여하게 되면서 부평 지하상가 역시 ‘부평 중앙 가동-1호’, ‘부평 나동-1호’ 등 상세 주소가 법정 주소로 등록될 전망이다.

구는 부평지하도상가 관리기관인 인천시 및 인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점포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부평 지하상가가 부평의 랜드마크인 만큼 앞으로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상세주소로 인해 법정주소 사용이 가능하고 정확한 위치안내로 우편물 안정적 수령 및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