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모 농협 조합장 홍모(60)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조합장 투표일을 6개월 정도 앞둔 지난해 9월 초 통·이장 10여 명을 통해 조합원 여러 명에게 멸치·와인 등을 선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곧 홍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씨는 “토마토 가격이 저렴해 차에 싣고 다니다 친한 지인에게 선물한 것 외에는 멸치와 와인 등을 조합원에게 선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이 아님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