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한성골프장 운영법인인 한성관광개발 대표 강모(54)씨가 법인소유 부동산 수만평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이 자금의 행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중 일부가 이면계약의 대가를 요구한 아파트 건설업체에 넘겨져 골프장 용도변경과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위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과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강씨의 사업자금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곽상도)는 28일 골프장 소유 임야를 파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60억원을 챙긴 한성골프장 대표 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면계약을 해준 아파트 시행업체인 O건설 실질 경영자 문모(60)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성골프장 전무로 재직하던 강씨는 지난 97년 4월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산 4의7 일대 법인소유 임야와 인근 보정리 산7 임야 등 4만여평을 문씨에게 115억원에 매각하면서 5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이면계약을 하고 차액 60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린 혐의다.

강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돈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에 숨겨오면서 자금난이 심각한 자회사인 삼화제관의 회생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자금중 일부만이 삼화제관으로 유입됐을뿐 나머지 돈의 흐름이 불명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씨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위해서 진입도로가 필요하자 골프장내 체육시설용지인 마북리 산 18의2 일대 임야 5천200여평을 추가로 요구해 강씨로부터 10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돈이 오고간 흔적이 없어 이 돈의 행방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