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간 총기 보관을 해제함에 따라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에 나섰다.

수렵에서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9개 종으로 멧돼지·고라니·청설모 등 3개 종의 포유류와 수꿩·멧비둘기·까치·어치·까마귀·참새 등 조류 6종이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고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에 나서는데 매년 개장지역에서는 총기조작오발로 동료 엽사 사망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전국을 안타깝게 하는 총기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당국의 수렵 총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려준다.

수렵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나 축사지역,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안되며 남에게 빌려도 안된다. 셋째, 총기 보관 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항상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엽사는 물론 수렵안내원·몰이꾼·수렵지역 출입주민·등산객 등은 다른 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이 용이한 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해 오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수렵 장안에서도 수렵제한 지역 또는 시간(당일 오후 22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수렵행위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류 등 단속법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사용을 금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총기 허가증을 좀 더 엄격히 설정하거나, 수렵기간에 총을 내준 뒤 감시체계 등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길 (양평署 생활질서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