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행 종업원 300명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동향분석실장과 황수경.박참임 연구위원은 29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기간(2003∼2007)에 추진해야 할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장애인 고용정책 기조가 유지될 때 2007년 장애인구는 190만6천여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1.54%에 불과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의 확대와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300명 이상 상시고용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무고용제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무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을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적용 사업장이 2천곳에서 1만곳으로 늘어나 장애인의 일자리가 2만∼3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내는 부담금 수준을 장애인 고용비용 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용률 불이행 수준에 비례해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훈련 및 취업지원체계 개선 ▲표준사업장, 특례하청기업 등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현행 2%의 의무고용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안주엽실장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소용되는 비용 가운데 일반예산은 연간 1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무고용위반 사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부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