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운동 프로그램 없어 조기 등교자 방치 ‘피해’
일부학교 입실금지 규칙까지… 맞벌이 부모 항의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를 전면 실시하면서 ‘9시 이전 수업 금지’ 등 세부 시행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으나, 학교별 해석을 달리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9시 전 등교한 학생들을 교실에 입실하지 못하게 해 복도에 세워두거나, 교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9월1일부터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9시 등교를 전면 시행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도교육청 내부는 물론 교육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 학교별 0교시 수업 등 9시 이전 수업형태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9시 이전 조기 등교자에 대해 도서관과 특정교실을 활용해 독서나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동프로그램·동아리활동 등의 대책과 시행지침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조기 등교학생들을 위한 독서·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동아리를 구성하지 못해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의 ‘9시 이전 수업 금지’ 지침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9시 이전 등교한 학생들을 교실에 입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 안양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9시 이전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칙을 정해 일찍 온 학생들은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교실문이 열리는 9시가 돼서야 입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를 일찍 등교시켜야 하는 맞벌이 가정 부모들은 “9시까지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학교와 도교육청에 항의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측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일찍 등교한 학생들을 매일 교무실에 대기하도록 해 역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모두 일찍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9시 이전 등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초등학교의 경우 동아리 등 자율활동에 익숙지 못한 저학년 학생들을 복도에서 기다리게 한다고 들었다”며 “학교마다 학생과 교사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동아리나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