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1일 국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5일 오후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공식 요구한다"며 "양당이 11월 4일까지 강행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을 경우 5일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에는 현대.기아.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3사 노조를 비롯해 이미 파업찬반투표를 마친 금속.화학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1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잠정 집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8년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 및 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든 내년초 임시국회든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연합>
민주노총 "5일 오후 총파업"
입력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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