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고 7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추돌 교통사고로 기록됐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반국도와 달리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고속도로는 편리하고 빠른 만큼 사고위험도 매우 높다. 따라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와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다. 특히 기상상태에 따라 감속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날씨에 따른 적정 주행속도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거나 눈이 20㎜ 미만으로 쌓인 경우 규정 최고속도의 80%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또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시야가 100m 미만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 이상 쌓인 경우엔 최고속도의 50%로 운전해야 한다.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도로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제한속도를 높이자는 여론도 있으나 안전을 생각했을 때 기상상태에 따른 감속운행을 제대로 준수하고 교통 안전법규에 따른 운행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10분 먼저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는 표어처럼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철저한 감속운행이 필요하겠다.
/정명조 (경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경장)
기상상태에 따른 감속운행 생활화
입력 2015-03-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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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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