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조대환 부장·안승진 검사)는 31일 학교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박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30일 J제철 최모씨에게 C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서울 S여고 등 3개 고교 증축공사의 철골부문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