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유예기간… 이행업체 없어
규제보완·업주의식 개선 목소리
“건축물 분류부터 잘못” 의견도
강화 캠핑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미신고 야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관련 규정의 보완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모든 캠핑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 29일부터 신고가 의무화 됐다. 캠핑장으로 신고를 하려면 침수·산사태가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한 소화기, 대피로, 관리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미신고 시설에 대한 처벌은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시행 두달 가까이 되도록 새로 신고한 캠핑장은 인천에서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사고가 난 강화 동막리 캠핑장의 경우도 미신고 캠핑장 중 하나였지만 관계 당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알아챌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캠핑장은 대형 텐트 안에 침대, 텔레비전, 냉장고, 세면시설, 온열기구 등을 갖춘 ‘글램핑장’ 형태로 운영됐는데, 겉모양만 캠핑시설일 뿐 사실상 펜션과 같은 숙박업소와 다름없다.
숙박업소는 다중 이용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종 방화시설 설치,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 소방안전 기준이 엄격하다. 불이 난 캠핑장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다.
글램핑장은 접었다 폈다 하는 일반 텐트가 아니라 바닥에 기둥을 고정하고 천막을 덮은 형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설건축물’로 구분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가설건축물은 전기·가스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4월 30일까지 지자체·소방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급작스러운 제도 개선보다는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는 “텐트 자리 빌려주고 몇 만원 받는 캠핑장 업주들이 수백만원 들어가는 소화전을 놓으라고 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해서 계도하고, 업주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