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장급 이상 간부 2명이 교통신호등 설치와 관련 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국장 유모(53)씨와 과장인 또다른 유모(51·여)씨는 지난 98년 광주시내에 설치하는 교통신호등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모 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이 돈은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나중에 다시 갚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력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간부2명 억대 수뢰혐의 조사
입력 2002-10-3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0-3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