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은1·동5 모두 박탈당해
체육회 국가대표 제한규정 ‘족쇄’
이중징계 시비·형평성 논란 일듯
‘마린보이’ 박태환(26)이 수영 인생에 중요한 기로에 섰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소변 샘플을 채취한 날부터 징계가 시작돼 박태환은 인천시청 소속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모두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이란 기록(20개)도 잃게 됐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박태환이 올해 러시아 카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못 나가더라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박태환이 18개월 자격정지를 인정한다면,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3일부터 2016년 3월2일까지가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박태환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이중 징계’라며 박태환의 출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로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으면 ‘특혜 시비’나 ‘형평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어 박태환의 국가대표 발탁 여부는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