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체면적의 71.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난달 2일부터 그린벨트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강화한데 이어 이번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함으로써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이 허가구역에 속하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그린벨트와 판교신도시 인근의 성남 및 용인지역, 관광문화숙박단지·고양국제전시장 인근의 고양 지역등 기존 1천342.9㎢에 5천932.8㎢가 추가됐다.

자치단체 주변에서는 '이제 도내에서 부동산 경기는 끝났다, 토지거래도 사실상 정지된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미 오를 만한 지역은 모두 올라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가구역 확대배경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34분기 전국 평균 땅값상승률이 3.33%로 11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땅투기' 조짐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최근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이번에는 땅값이 들먹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 경제특구 지정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광범위한 땅값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이탈한 부동자금이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도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허가구역내 땅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거래는 실수요자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여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한 뒤 허가하게 된다. 물론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천㎡, 임야 2천㎡를 초과하는 땅거래를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구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거래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을 위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 이내의 토지는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그러나 임야는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는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이밖에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결국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나 임야를 사는 행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토지거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주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얻은 후 2년 이내에 허가목적대로 이용치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