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대리의 오염물질 다량 배출 논란(경인일보 3월 19일자 2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는 26일 폐쇄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관내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계획관리지역 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 공장의 입지 ▲환경오염행위자의 행정처분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미비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공장 생활하수의 농수로 유입 ▲환경오염배출시설 대비 관리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환경오염 다량배출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키로 하는 등 법령 등 제도개선을 선행키로 했다.
시는 또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제도 부활과 벌칙과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강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포/전상천기자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 “꼼짝마”
김포시, 다량배출 사업장 입지제한 등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15-03-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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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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