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관한 시험에서 출제자의 잘못된 시험문제 때문에 응시자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6일 법무사 시험에 응시했던 정모(42)씨가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 외에 또다른 정답이 인정돼 뒤늦게 1차 시험에 합격,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제자는 시험목적에 따라 응시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을 정해야 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응시당해의 2차 시험을 보지 못했기때문에 합격처분만으로 원고가 본 피해를 배상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가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0년 7월 제6회 법무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나 한 문제의 정답이 두개로 인정돼 합격처분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