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항공보안법이 현행 항공기운항안전법을 포함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신설 제정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건교부 주관으로 입법 추진된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후에 시행되는 법안 통례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가보안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고 특히 지난 7월27일 시행된 '항공기운항안전법’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건교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항공안전협의회와 지방항공청장 주관의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신설 운영하고 기내에 항공보안요원의 탑승, 승객의 휴대품·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안전법’은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스튜어디스 등 여성에 대한 성희롱, 휴대폰·노트북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탑승객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 개정된 법안에서는 수감중인 자의 호송조항이 신설되고 항공안전운항 저해에 대한 벌칙조항이 신설,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내 안전위해자를 호송할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항공사는 호송대상자가 안전운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대책의 보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설 및 강화된 벌칙 조항에 따라 운항 중 항공기 손괴죄를 신설하여 위반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또는 폭행죄를 신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했으며 항공기 운항방해 허위정보 유포죄를 신설하여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기 점거 농성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조종실 무단출입 및 기장 지시 위반의 경우도 종전의 벌금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