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송도 등 3곳 16개
법 개정돼 ‘경제청 → 구청’
운영비 수십억~수백억 부담
서구 등 “지원 없이는 무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신도시 지역에 설치한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중구, 연수구, 서구 등 3개 자치단체에 5대 특례사무(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를 이관해야 하는데 이들 3개 자치단체 모두 폐기물자동화집하시설(이하 집하시설)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첨단기반시설이라고 자랑했던 집하시설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폐기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엄청난 유지보수 비용은 물론, 관리비용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시나 경제청이 집하시설을 관리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면 아예 특례사무 이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와 경제청은 법 개정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 2월 제출한 ‘효과적인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방안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송도국제도시는 7만3천여명, 영종신도시는 5만2천여명, 청라국제도시는 7만1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일 배출량은 송도 14.3t, 영종 1.8t, 청라 15t으로 집계됐다. 집하시설은 송도신도시 7개(53.6㎞), 영종신도시 4개(71㎞), 청라신도시 5개(44.5㎞)가 운영되고 있다.

인발연은 집하시설을 경제청에서 연수구로 이관할 경우 부담해야 할 예산이 62억원에서 228억원(3.7배), 중구는 1천만원에서 28억5천만원(285배), 서구는 5억8천만원에서 50억여원(8.6배)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구는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을 자치단체가 투입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 증원, 소각장 운영 등 부대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도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수구는 “송도신도시 지역 기반시설이 낡아 머지않아 1천여억원이 넘는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구 조례와 시 조례 차이로 관리 대상 수가 증가한 부담도 크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시나 경제청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지난해 말까지 논의가 활발했으나 올 들어서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