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선불금을 미끼로 윤락을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한 윤모(34·여)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커피숍에서 이모(25·여)씨에게 한달뒤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준 뒤 이씨를 경북 구미시 S모텔로 유인해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하라”며 모텔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을 강요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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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미끼 모텔서 윤락강요
입력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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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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