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무쏘픽업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특별소비세 과세 철회를 위한 평택지역내 서명운동이 1만3천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가 특소세과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쌍용의 무쏘픽업을 특소세과세 대상으로 결정한 이후 대당 400여만원의 특소세가 부가돼 판매가 저조, 차량의 판매중단 및 조기단종이 우려되고 있다. 이로인해 평택공장의 현 생산라인 축소가 불가피해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고 이미 투자한 직접투자비 450억원의 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 시장으로부터 상당량의 주문을 받았으나 내수시장의 기반없이는 가격경쟁력 등의 열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쌍용자동차의 이같은 문제로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특소세 과세 철회를 위한 서명도 지난달말 현재 1만3천7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지자체도 가세하고 나섰다.

도는 무쏘픽업 차량에 대한 특소세 과세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소세 과세판정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를 이날 재경부에 요구했다.

또 무쏘픽업 차량이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화물자동차, 재경부의 특별소비세법상으로는 승용자동차, 지자체의 지방세법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등 기준이 상이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유사한 차량이 출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처간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일관성있게 정비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