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홍미영)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구는 단전·단수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 아동을 동반한 채 여관·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용, 중한 질병으로 상실한 경우에만 사유를 인정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이다.
구는 이밖에 신속한 발견과 지원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 외에도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복지기관 관계자 등 현지 확인만으로도 지원 대상을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보장과로 하면 된다. 문의 (032)509-6373
/윤설아기자
부평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등 추가
구청장 인정 위기사유 ‘혜택’
입력 2015-04-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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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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