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비도 지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1차회의에서 향후 업무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올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유급 휴직을 허용한다.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정신또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를 지급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다.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9명,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6명,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지명한 3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지원·추모위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18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중 8개 사항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자세한 추진계획과 지원절차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설명회를 열어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