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이후 검찰 조사관계자들이 극도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14일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와 참여계장의 단독조사 등을 금지하라고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긴급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폭행 등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자정 이후의 심야시간 조사를 금지토록 했으며 다만 체포시한(48시간)이나 사안의 중대성,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휘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밤샘조사를 하되 반드시 피조사자에게 적정한 수면과 휴식시간을 주고 밤샘조사 사유와 신문의 시작·종료·휴식시간을 조서에 기재토록 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참여계장의 단독조사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이기 때문에 검사가 반드시 수사에 참여하고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직접 신문후 조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수원지검도 구타사망사건 파문이후 검사장 특별지시로 청내 모든 조사실내 집기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김규섭 검사장은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흉기로 간주할 수 있는 각종 운동기구나 예리한 집필기구 등까지 조사실에서 반출할 것과 인권침해 오해가 없도록 조사방식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실 한 관계자는 “혐의내용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버겁게 느껴질 정도”라며 “피의자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의자들이 자신의 잘못조차 뉘우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검 '피의자 인권보호' 긴급지시로 '살엄음판 검찰조사실'
입력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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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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