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외공관의 비자 부정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비자 발급시 담당 영사 및 직원의 이름을 컴퓨터와 관련 서류에 남기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 업무를 담당한 영사와 직원들은 3년 이상 해외 주재국에 체류하지 못하고 연장근무도 불허키로 했으며 비자발급 전산 시스템을 도입, 공관간 전산망을 연계,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영사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송환하고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보직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연합>연합>
비자발급 실명제, 해외근무 3년 제한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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