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끼 800여만원 갈취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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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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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는 15일 유부녀를 성폭행한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온 문모(40)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최모(29·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뒤 최씨를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후 이 사실을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총 825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과천>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