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방조제 토막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피해자 한모(42·여)씨의 남편 김하일(47·중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김하일을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7일 오후부터 김을 미행하던 중 김이 사체가 담긴 가방을 자신의 조카 주거지 옥상에 버리는 사실을 적발해 긴급 체포했다.

김은 8일 오전 11시40분께 시흥서로 압송됐다. 김은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집 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이 지난 1일 오전 한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 돈 문제로 한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은 한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2일 자전거를 이용해 사체를 시화호변에 유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지난 5~7일 시화호에서 발견된 시신의 몸통, 머리, 손·발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미귀가 신고를 하지 않는 남편 김하일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5일 시신 일부가 발견된 후 4일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시흥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해 137명이 범인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경찰은 CCTV 자료, 통신자료 분석,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김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