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버티면 많이 받고 순순히 응하면 손해 본다?'

일선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역내 보상액수를 당사자들의 반발수위에 따라 '고무줄'처럼 조정, 철거민들의 집단시위를 부추기고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00년 2월 수원천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팔달구 남수동과 북수동 일대 상가 162곳에 대한 철거방침을 세우고 상가 1곳당 최고 43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규모가 실거래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잇따라 시위를 벌이며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보상하는 쪽과 보상받는 쪽의 입장은 항상 다르게 마련이라지만, 이처럼 매번 주민들의 집단반발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는 그동안 개발사업의 행태가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버틸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는 인식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원시는 지난 87년과 94년 수원천 복개공사와 노점상 철거작업을 벌이면서 이주민과 노점상들이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격렬히 저항하자 결국 이주대책비와 농수산물시장 영업권, 복개천 주차장운영권을 각각 부여하는 등 규정외의 혜택을 제공했다.

성남시도 지난 2000년 복정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과정에서 철거민들에게 시세의 6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반발이 잇따르자 중앙토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15%가량 인상하고 계획에 없던 70여평의 이주자 택지까지 제공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중인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사업도 철거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이 최초에 제시했던 가격보다 25%가량 상승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물론 상가 입주권까지 인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철거민협회 이호승(46)위원장은 “주민들이 철거민단체 등과 연계해 투쟁할 경우 통계적으로 7%에서 최고 30%가량 보상금이 인상된다”며 “사업주체들이 현실적 이주대책은 외면한 채 무조건 낮은 보상가를 책정하는 '얕은 꾀'를 부려 결과적으로 행정불신과 집단시위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도로행정담당 이용영(43)씨는 “철거 보상금액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감정평가단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된다”며 “과거 철거민들에게 상가운영권 등을 제공한것은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