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예정지 내 성토작업이 세륜시설 미비 등으로 민원이 제기(경인일보 4월 1일 자 21면 보도)된데 이어 이번에는 특정업체에 성토허가권을 내준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예정지인 오포읍 양벌리 17-112 일원에서 성토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개발업체들이 ‘대단위 관급 공사의 성토작업과 관련해 이렇다 할 공지 없이 진행된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사업 부지 2만3천482㎡중 토지보상(99% 완료)이 이뤄진 부지에 대해 지난 2월부터 흙을 받아 평탄화하는 성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내 업체인 H사가 일을 맡았다. 해당 업체는 올 초 사업제안형식으로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를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내 개발업체 A사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활발해지며 여기저기서 사토장을 확보하고자 아우성인데 사전고지도 없이 성토작업을 명목으로 H사를 낙점했다는 것은 사실상 특혜가 아니겠느냐”면서 “공개입찰을 했다면 보다 시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당시 사업지 토지를 거의 매수해 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음에도 일부 주민들이 사업지에서 경작활동을 계속해 이를 차단하고 혹시 제기될지 모를 농업손실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토작업에 대한 논의가 추진됐다”며 “성토작업에 필요한 흙이 수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때마침 성토작업을 제안한 업체가 있어 시의성이 맞아 진행한 사안이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광주 종합복지관 공사업체 특혜 의혹
대단위 성토 관내 H사 낙점
사전공지 없어 형평성 시비
입력 2015-04-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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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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