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소매점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금지, 금연치료 및 흡연예방 예산 배정 등을 통해 성인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담배의 제세공과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기금·부가세·폐기물부담금에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지난해까지 갑당 641원이었다가 이번에 1천7원으로 올랐다. 지방교육세 443원을 합치면 제세공과금 3천318원(4천500원짜리 기준)의 44%인 1천450원이 담배 한 갑당 지방세수액이다.

2012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총 2조9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액의 5.3%를 차지했다. 지방교육세는 1조4천억원으로 전체 지방교육세의 27.4%에 달했다.

지난 6년간(2010~2015) 안양시의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안양 거주 흡연자들은 매년 278억여원의 담배소비세를 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적지 않은 세금을 보태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복지나 대책은 전무, 비흡연자와의 갈등과 대중음식점 등에서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담배를 놓고 ‘지갑도둑’ ‘현금지출기’라는 푸념이 나온다고 한다.

담배 가격 상승에 따른 저항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흡연·비흡연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안양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야외흡연실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에는 설치기준과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시 건축조례 또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전체면적 60㎡ 이하의 야외흡연실을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다’고 명시만 해놓고 세부 설치기준은 전혀 없다.

둘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행사에 흡연실 설치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 흡연자들은 마치 범죄자 취급을 당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고, 비흡연자들도 불쾌하긴 마찬가지다.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탓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거리에는 재떨이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청소 및 시설물 관리비용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광진구, 경북 영주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흡연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안양시도 야외흡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정해 필요한 곳에 흡연실을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쾌한 거리문화 조성 등 도시미관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