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유지나 군유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나 연체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인하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 이달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할납부할 때 이자율은 현행 연 8%에서 연 6%로 인하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때 이자율은 10년간 분할의 경우, 연 5∼8%에서 연 4∼6%로, 20년간 분할때는 연 3∼8%에서 연 3∼6%로 각각 내린다.

공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을 연체할때는 종전에는 연 15%를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체 일수에 따라 연체기간이 1개월이내 일때는 연 12%, 3개월 이내는 연 13%, 6개월 이내는 연 14%, 6개월 이상일때는 연 15%로 차등 부과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연체이자 부과기간도 현재는 무제한이지만 앞으로는 60개월까지만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공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을 연체할때 7년만 지나면 연체료가 원금의 2배 이상이 되는 등 기간이 흐를수록 액수가 무제한으로 증가돼 주민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