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기준을 손질한다. 인천의 한 주유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며 뒤늦게 반환을 요구한 황당한 사건(경인일보 4월2일자 23면 보도)을 계기로 터져나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기준의 한계점, 문제점 지적에 공감한 것이다.

9일 공단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발생한 주유소를 포함해 서비스 산업계의 입장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내부 논의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벌어진 주유소 보조금 지급 반환 문제는 ‘재정지원사업 안전조치기준에 따라 실내작업장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규정 해석에서 시작됐다.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공단 직원은 주유, 세차 등 주유소의 작업 대부분이 이뤄지는 공간을 지붕이 있는 실내작업장으로 봤다. 하지만 공단 내부 감사에서는 주유소가 실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한국주유소협회 인천시지회는 “주유소는 업무 특성상 사방이 막히지 않은 공간에서 작업할 뿐이지 그 어느 작업장 보다 근로자, 고객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미끄럼 방지 공사 등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실내작업장 여부 만 따져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번 기회에 산업 현장 변화를 담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진기자